최저임금법
블라고야비치 주지사가 승인한 법에 의해 10 년 만에 처음으로 일리노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$6.50 으로 올랐습니다 . 본 최저임금 상승은 50 만 명이 넘는 일리노이 노동자들의 일년에 $3,000 에 가까운 봉급 상승을 뜻합니다 .
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는 개개인이 가족들의 의식주 해결을 책임지며 매일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.
만일 당신이 최저임금으로 고용되었지만 , 그 보다 낮은 보수로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, 일리노이 노동국 (Illinois Department of Labor ) 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. 최저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정보에 관해 정보를 얻기 원할 경우 다음으로 전화 하거나 일리노이 노동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. www.state.il.us/agency/idol/laws/Law105.htm
일일 근로자 인권 보호
일리노이주 내에 3 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일 근로자들입니다 . 이들 역시 여러분들과 같은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들입니다 . 가장 착취당하기 쉬운 이러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일리노이는 미 전역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처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.
블라고야비치 주지사가 직접 승인한 법에 의해 , 일일 근로자 또는 임시 근로자들은 주정부와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하며 , 장비 비용 , 교통비 또는 식비에 대한 불법 공제를 금권하고 있습니다 . 본 법의 위반 시 고용주들은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.
만약 당신이 일일 근로자 또는 임시 근로자이며 고용당시 계약되었던 보수 보다 더 낮은 보수로 일한다고 여겨지거나 , 또는 근무지에서 필요한 적절한 안전 예방 장비를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 될 시 , 일일 근로자 서비스 핫라인 (Day Labor Services Hotline) (877) 314-7052 으로 연락하거나 일리노이 노동국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. www.state.il.us/Agency/IDOL/laws/Law175.htm |